목차
1. 개요
2. 보상하는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상한도
5. 핵심정리
1. 개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남을 위해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나를 위한 담보 중 하나인,
'자동차 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거나, 쌍방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선처리 가능) 사용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와의 차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쌍방과실인 경우 선처리는 불가하며, 상대차의 보험으로 배상책임을 받은 후 실제손해액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약관에는
보상내용의 2항에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이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제액에는
" 가. 자동차보험 대인1 및 대인2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이미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내용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내용은 보험사마다 들어간 보험사도 있고, 없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약관 확인 바랍니다.)
산재와 자동차 상해 담보 관련 내용은 따로 포스팅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omslife.tistory.com/33
쌍방과실일 때 선처리의 근거
그리고 제2조 3항 에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요약하면,
상대차 보험에서 받을 대인배상을 포함하여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ㄴ내용 문구에 상대차 보험의 대인배상(과실상계 원칙)을 합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이므로 자동차 상해 담보를 통해 무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5조(대위규정) 이 있으므로,
선처리를 진행한 후 상대차량의 보험사로 과실 부분만큼 구상권 행사를 대인배상의 처리금액은 받아오게 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1. '제7조'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취급업자는 제외함)
2. 위 '1' 의 부모, 배우자, 자녀
4. 보상 한도
자동차 증권에 기재된 한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여기서 자손 담보와 차이점은,
자손(자기 신체사고) 담보는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가 있지만,
자동차상해 담보는 급수에 따른 한도는 없으며, 가입금액 총 한도만 적용됩니다.
5. 핵심정리
2023년 약관 변경 이후로,
과실이 있는 운전자와 그 직계가족은 치료 시에 책임보험(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신 경우라면,
과실상관없이 무과실로 보상을 받고 나서 상대차 보험사와 알아서 정산을 하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번거로운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잘 몰라서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금액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단독사고나 본인 100% 과실 사고가 나더라도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쌍방과실이 있는 사고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와 번거롭게 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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