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는
배상책임 담보와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라고 되어있는 담보는
배상책임 담보로서 내가 타인에게 잘못한 과실에 대해 처리해주는 담보입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4
그리고 나를 위한 담보인 상해담보는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관련된 내용은
https://omslife.tistory.com/m/20
위 링크 참조해 보시구요.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의 특약으로 더 좋은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약관개정에 따른 내용이나 핵심정리 부분만 보시려면 아래내려서 마지막단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약관 개정으로 인해 한도 변경이 있는 부분과 쌍방과실일때 사용해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릴게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피보험자의 범위
1.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보상 한도
1.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2.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장해가 남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상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표'에 따라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함.
3.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023년 약관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
2023년부터는 12~14급 피해자의 경우,
책임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치료비의 과실만큼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합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28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본인 자손담보로 그 치료비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 2023년 1월1일 이후 사고건 부터는 12~14급 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부상 기본한도 1500만원(1급기준) 가입시
14급 한도 - 50만원 (기존 20만)
13급 한도 - 80만원 (기존 40만)
12급 한도 - 120만원 (기존 60만)
11급 한도 - 120만원 (기존 100만)
10급 한도 - 120만원
9급 한도 - 140만원
8급 한도 - 180만원
7급 한도 - 250만원
6급 한도 - 400만원
5급 한도 - 500만원
4급 한도 - 700만원
3급 한도 - 750만원
2급 한도 - 800만원
1급 한도 - 1500만원
입니다.
핵심 정리
2023년 이전에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1. 단독사고로 인해 치료시(치료비만 지급)
2. 쌍방 과실 사고시 상대차 보험으로 대인처리 완료 후 본인 과실분 실제 손해액 청구시
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2번의 실제 손해액의 청구는 할증부담으로 인해 본인의 선택으로 처리를 받거나 안받는 선택이 가능했었죠!
위의 케이스에 추가적으로
2023년 약관 개정 후에는
추가적으로 본인 과실이 있고, 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자손담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봐야합니다.
예를들어 본인 과실이 30%에 12급일때,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면,
상대차 보험의 대인배상1(책임보험)으로 치료비 120만원을 처리받고, 초과되는 80만원에서 30%본인 과실분인 24만원 치료비를 부담해야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대보험사로 납부하셔도 되지만, 그게 싫다면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로 지급해야합니다
(상대차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및 소송 진행함.)
본인 과실에 따라 부담해야할 비용이 발생한다면,
자손담보를 활용해야하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상해 담보란?(자동차 보험 담보) (0) | 2023.02.04 |
---|---|
산재보험과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와의 관계 (0) | 2023.02.04 |
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 (5) | 2022.12.26 |
2023년 정부보장 사업 주관처 변경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1) | 2022.12.23 |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보험)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