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
본문 바로가기
손해사정사

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

by Clever Oh 2022. 12. 26.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변경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변경되지만 그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
(12~14급 기준)

사고로 인해 경상피해자가 된 경우,
기존에는 치료기간의 제약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1일 사고 이후에는
약관이 변경되어 사고일로부터 4주(28일) 경과 후
지속적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 적극손해
- 나. 치료관계비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위 내용이 변경된 개정 약관 내용입니다.

12급~14급의 환자의 경우에는 4주 이후의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의 내용은

 

자동차보험 치료 4주와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에 근거하여 약관이 만들어 집니다. 그럼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에 있는 '12~14급 상해인 경

omslife.tistory.com


경상환자 대인배상1 초과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적용

위에 말한 12급~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이 있을때에는 대인배상1(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비용은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차량 운전자만 해당이 되세요!

(자전거, 이륜차, 보행자는 해당사항 없음!)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3> 과실상계등
추가내용

가. 과실상계의 방법
(3)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 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 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의 적용 법령이 달라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배상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인배상2 - 민법 제 750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책임보험 적용 법령)에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는 치료관계비용은 전액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5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의 한도 (음주면책금 관련)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4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 2022년 7월28일자를 기점으로, 음주면책금(사고부담금)이 변경

omslife.tistory.com





하지만 일반불법행위에 의거한 민법 제750조는 과실상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까지는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치료관계비용을 전액 지급하지만,
대인배상2는 과실부분만큼 치료관계비에서 피해자가 부담하게 약관이 변경 되었어요.

거기다 약관 문구상으로는 우선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후 과실 부분만큼은 구상금 청구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응형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차량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서 본인의 과실분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경우에는,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여 본인 부담치료비를 처리하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란? - 자동차보험 담보

자동차 보험에는 배상책임 담보와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라고 되어있는 담보는 배상책임 담보로서 내가 타인에게 잘못한 과실에 대해 처리해주는 담보입니다. https://omsl

omslife.tistory.com


특히나 '자동차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상대차의 대인배상으로 할 필요없이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없이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를 개인부담 하셔야합니다.


 

총평

이번 약관 개정은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약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에,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진 못한 모습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최대한 없게끔 하려하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업무처리의 번거로운 과정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추가 진단의 기간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도가 잘 정착되어 선진 보험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아가길 기원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728x90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