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어는 생각보다 단어하나에 따라 큰 여파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공부하며,
알기전에는 이해가 안되었지만,
알고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간주한다' 와 '추정한다'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 추정한다
다른 변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확정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우선은 확정이 된것으로 보나,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경우에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계약법상 추정문구
1. 고지의무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 보험의 목적물 양도시 포괄승계추정
- 간주한다(~본다)
간주한다는 다른 변론의 여지가 있더라도 변경이 안되는 확정적 의미를 뜻합니다.
입증자료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계약법상 간주 문구
<승낙의제>
• 신계약의 청약후 30일내 낙부통지가 없을때 승낙한것으로 간주한다(본다)
• 부활계약의 경우 30일내에 낙부통지가 없을때 승낙한것으로 간주한다
• 차량의 양도시 통지 후 보험자가 10일내에 낙부통지가 없을때, 승낙한것으로 간주한다.
보험계약법 과목이 있는 손해사정사 1차시험이나 보험심사역 등의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나올때 가장 헤깔렸던 문제였던것 같습니다.
단지 문구하나의 차이인데도,
헤깔리는 상황이지만 법률용어이다 보니 꼭 기억하셔서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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