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제, 해지, 무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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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험계약의 해제, 해지, 무효, 취소

by Clever Oh 2023. 3. 31.

대한민국 보험은 생각보다 해지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다른 자산을 줄이더라도,
보험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암튼 보험계약에 있어서
해제, 무효, 취소, 해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제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
  • 보험 해제 케이스 -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 경과시까지 초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환급 보험료 없음
  • 보험회사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함.
  • 소급하여 효력 소멸

무효
  • 당사자가 목적한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
  • 보험 무효 케이스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 15세미만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 암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 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 선의의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무효가 아니며 보험료의 감액청구 가능(악의는 무효이며, 보험료의 환급 없음)
  • 의사표시가 없어도 무효가 됨.
  • 소급하여 효력 소멸
  • 단, 사기로 인한 계약의 경우 상법669조에 의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될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 강박, 착오 등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케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 보험 취소 케이스 - 약관의 교부 및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내로 취소 가능.
  • 보험료는 전액 환급한다.
  •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소급하여 효력소멸

해지
  • 장래에 한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 보험 해지 케이스 -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미경과보험료 환급),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계속보험료의 미납입, 보험자 파산시
  • 해지환급금 환급
  •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보험자)의 의사표시 있어야함
  •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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