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험은 생각보다 해지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다른 자산을 줄이더라도,
보험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암튼 보험계약에 있어서
해제, 무효, 취소, 해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제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
- 보험 해제 케이스 -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 경과시까지 초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환급 보험료 없음
- 보험회사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함.
- 소급하여 효력 소멸
무효
- 당사자가 목적한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
- 보험 무효 케이스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 15세미만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 암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 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 선의의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무효가 아니며 보험료의 감액청구 가능(악의는 무효이며, 보험료의 환급 없음)
- 의사표시가 없어도 무효가 됨.
- 소급하여 효력 소멸
- 단, 사기로 인한 계약의 경우 상법669조에 의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될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 강박, 착오 등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케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 보험 취소 케이스 - 약관의 교부 및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내로 취소 가능.
- 보험료는 전액 환급한다.
-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소급하여 효력소멸
해지
- 장래에 한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 보험 해지 케이스 -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미경과보험료 환급),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계속보험료의 미납입, 보험자 파산시
- 해지환급금 환급
-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보험자)의 의사표시 있어야함
-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 소멸
728x90
728x90
'손해사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감원 보도자료>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0) | 2023.06.08 |
---|---|
2023.4.15 개인보험 심사역 합격 후기 (공부방법, 책 후기) (6) | 2023.05.10 |
'간주한다' 와 '추정한다' - 보험계약법 (1) | 2023.03.07 |
자동차 상해 담보란?(자동차 보험 담보) (0) | 2023.02.04 |
산재보험과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와의 관계 (0) | 2023.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