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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

상속 포기한자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망했을때, 망자의 재산에 따라유족들은 사망이후 재산정리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상속포기한자는 사망한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수 있는데요!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해볼게요.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2024. 7. 10.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소사건의 대법원 상고 기준) 소액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2심까지는 사실심이 가능하고 3심인 대법원 소송은 법률심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즉 2심의 판결이 법률상 하자로서 문제가 있는 판결인지만 따지고, 그 하자가 없다하면 각하된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2024. 5. 31.
무단운전 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판결요지1. 배달용 오토바이의 퇴근 후 사용시 무단운전 여부 2. 무단운전의 판단시 보험사 면책여부는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을 따져야 하며, 그 판단에는 1)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2)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3)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4)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5)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6)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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