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치료 4주와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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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 치료 4주와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by Clever Oh 2023. 6. 1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에 근거하여 약관이 만들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28

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변경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변경되지만 그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 (12~14급 기준) 사고로

omslife.tistory.com



그럼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에 있는 '12~14급 상해인 경우 사고일자로부터 4주 치료 및 추가치료시에는 추가진단서 발급'에 대한 근거를 알아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21. 7. 27.>

자배법 15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배법 15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제 12조 3항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 12조의 3항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 고시에 의거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시 12~14급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경과 후에는 보증이 중지됩니다.

가끔 '공공기관의 고시' 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 기본법에서는 고시 또한 법적효력이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와같이 고시는 법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토교통부 고시는 자배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임하여 고시된 내용이므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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