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큰 문제없이 보험처리가 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발생 유형도 다양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보험처리 관련해서도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작성해 봅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법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2. 사례
교통사고발생시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2가지정도 됩니다.
1. 상대방이 사고 후 도주 하여 경찰 신고 후 상대차 보험사는 확인 되었으나, 상대차측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줄 경우
2. 사고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라고 상대측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
대부분 2번의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상대측에서 경미하다고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처리를 먼저 하셔야합니다.
상대측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사고처리 결과에 인피 인정여부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가 판단 됩니다.
(경찰에서 인사피해 불인정시에는 직접청구권의 항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및 청구방법
1. 구비서류
- 인피 인정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급)
- 피해 입증할 '진단서'
- 본인이 직불한 '치료비 영수증 및 초진차트'
- 피해자 직접청구서 (보험사 통해서 작성)
2. 청구방법
- 가해자 보험사로 통화한다
- 치료받은 병원이나 사고 지역의 보상 담당자 문의 및 연락처 확보
-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한다고 통보함
- 보험사 보상센터로 구비서류를 갖고 방문하여 '피해자 직접청구서'를 작성한다
- 상대방의 항변기일기간동안 대기 후 항변사유가 없는경우 보험접수 및 보상처리 진행.
3. 유의사항
-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의한 보험접수가 원활하지 않을때 피해자가 쓸수있는 유일한 권리.
- 단,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인 가해자의 항변사유를 들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접수하자마자 바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분들의 빠른쾌유와 원활한 보험처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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