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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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보험)

by Clever Oh 2022. 12. 7.

보험이 가입이 안된(대포차)에 치였을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보상받을때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요.

그럴때 대비해서 정부보장 사업에 대해 안내를 드렸어요.
https://omslife.tistory.com/m/16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 우리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을 보존해주는게 보험인데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불완전하게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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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은 책임보험을 대체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사용케이스

그럼 이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에 사고가 났을때 사용 하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2. 상대차가 종합보험이지만, 특약위배등의 이유로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할때,
3. 상대차가 대포차여서 정부보장 사업을 처리하고 난 후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합니다.


한도

통상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한도는 2억원 입니다.

청구 범위

무보험차 상해는 내가 피해자일때 청구 범위는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여부 불문)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여부 불문)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단, 취급업자는 제외)

여기서 중요한건,
1번과 2번의 청구권은 차량의 탑승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본인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청구 할때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사위
며느리의 자동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접수 해야합니다.

위 내용을 분담이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https://omslife.tistory.com/m/18

 

무보험차상해 분담(자동차 보험)

앞에 포스팅에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도 가입 안한 차량에 사고가 났을때, 보상 받기위해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어요. https://omslife.tistory.com/m/16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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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상계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 산정시에 본인의 과실만큼 상계처리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별표3>참고


형사합의금 공제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대차 운전자)와 형사합의시에는 약관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출처 - pexels

총평

피해자 본인이 많이 다쳤을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빨리 정리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분담이라는 복잡한 제도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보다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사용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34

 

자동차 상해 담보란?(자동차 보험 담보)

목차 1. 개요 2. 보상하는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상한도 5. 핵심정리 1. 개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남을 위해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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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대차 사고가 아닌 보행중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중 피해를 입었다면 어쩔수 없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해야만 하긴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책임보험 한도금액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5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의 한도 (음주면책금 관련)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4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 2022년 7월28일자를 기점으로, 음주면책금(사고부담금)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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