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

Clever Oh 2022. 11. 28. 11:34

교통사고 발생시 ,
우리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을 보존해주는게 보험인데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불완전하게 가입되어 있을때가 있어요.

이럴때 우리는 여러모로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을때,
대비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1 과 대인배상 2로 나뉘어집니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한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이며,
상해 급수별 한도가 있죠!
https://omslife.tistory.com/m/5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의 한도 (음주면책금 관련)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4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 2022년 7월28일자를 기점으로, 음주면책금(사고부담금)이 변경

omslife.tistory.com


대인배상2 는 임의보험이라 불리우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제750조)에 근거를 두고
배상책임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위의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했을때를 종합보험이라고 하며,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차량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담보
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인배상1 마저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또한 뺑소니일때도 정부보장 사업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때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바로 처리가 안됩니다.

그럴때 보상처리가 가능한게,
정부보장사업 입니다.

정부보장 사업을 진행 한 후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는게 어려운건 아닙니다.
현재는 자동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
정부보장 사업을 청구 한다고 신청하시면
병원에 따라 담당자 지정 후 보상처리 안내를 드립니다.

정부보장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반응형

구비서류

1. 사고 입증 자료(통상 경찰서 사고처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피해 입증 진단서
3.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4. 정부보장사업 청구서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정부보장 사업 청구서는 보험사에 청구 한다고 하시면 담당자가 주실거에요.

청구방법

청구하시는 방법은,
피해자분이 맘에 드는 보험사나,
피해자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사고지역이나 치료병원을 말하시고
담당자 지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까지는 일반 손해보험 회사에서 정부보장사업을 위임받아 처리하나,
2023년부턴 정부보장사업을 따로 정부기관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27

 

2023년 정부보장 사업 주관처 변경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이전 포스팅에서 정부보장 사업은 언제쓰고, 어떻게 쓰고 어디로 청구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16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

omslife.tistory.com

 



사고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손해 보전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