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포스팅에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도 가입 안한 차량에 사고가 났을때, 보상 받기위해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어요.
https://omslife.tistory.com/m/16
이제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에 사고가 났거나,
정부보장 사업을 하고 난 후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20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 하신 후에는
분담이란걸 하게 됩니다.
적용 근거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청구권의 범위는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여부 불문)
위의 범위에 들어가면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피해자 본인이 사고 발생시
직계가족인 자녀의 자동차 보험으로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 처리 가능
단, 사위 며느리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권이 없으나,
장인장모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의 범위에 포함되어 청구권이 성립 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저 범위에 들어가면 모두 보험처리가 되므로 중복보험에 가입한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는 중복보험으로 인해 분담청구를 한다고 안내할거에요.
적용근거는 상법672조 및 자동차보험 약관 제33조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 12. 31.>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상법에는 중복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중복된 보험자는 연대책임 및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2억원 한도로 가입되므로, 동일 비율로 분담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 자동차 보험약관에 있는 내용은 상법에 나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 및 계산법을 써두었습니다.
총정리
통상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빠르게 합의하는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중상이나 사망의 경우라면,
무보험차 상해를 처리하시는게 좋으나 이후에 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분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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