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관련해서 한번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선 손해사정사의 정의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
이며,
주 업무는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작성, 제출대행
5.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종류
손해사정사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재물 손해사정사
2. 신체 손해사정사
3. 차량 손해사정사.
그리고 위 자격증을 모두 취득시에는
종합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
손해사정사는 분야별로 업무가 매우 다양합니다.
사고 발생시에는 꼭 필요한 직업이어서
수요가 많기도 하지만,
요즘 손해사정사 취득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과 손해사정사 업무
손해사정사는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별됩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어차피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 업이라서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는 크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문제는 독립손해사정사를 개업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를 통해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청구 행위를 법률대리 행위로,
수수료를 법률대리 행위를 통한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실입니다.(변호사법 109조)
법 개정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으나,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풀어주게 된다면,
각각의 전문 분야의 사업자분들이
상생할 길이 열릴수 있을것 같으나,
아직까진 독립손사로 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시험 과목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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