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피해자직접청구권1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이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큰 문제없이 보험처리가 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발생 유형도 다양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보험처리 관련해서도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작성해 봅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2023. 12. 8.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