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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2

민법상 상속과 국민연금의 상속 차이 목차 1. 정리 2. 민법의 상속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범위 정리 민법의 상속은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2순위에게 상속시에 배우자는 동순위로 상속한다. 국민연금은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손자녀 - 5.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유족연금 지금 망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 수령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속의 범위가 달라 상속인별로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민법의 상속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 2024. 2. 9.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공제 방식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 요 약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금의 상속권자가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공제 후 상속'이 아닌 '상속 후 공제'를 적용해야한다. https://omslife.tistory.com/m/88 민법상 상속과 국민연금의 상속 차이목차 1. 정리 2. 민법의 상속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범위 정리 민법의 상속은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2순위에게 상속시에 배우자omslife.tistory.com적용판례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2조, 제73조, 민법 제997조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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