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연금수령권자1 민법상 상속과 국민연금의 상속 차이 목차 1. 정리 2. 민법의 상속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범위 정리 민법의 상속은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2순위에게 상속시에 배우자는 동순위로 상속한다. 국민연금은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손자녀 - 5.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유족연금 지금 망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 수령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속의 범위가 달라 상속인별로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민법의 상속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 2024. 2. 9.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