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2심까지는 사실심이 가능하고 3심인 대법원 소송은 법률심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즉 2심의 판결이 법률상 하자로서 문제가 있는 판결인지만 따지고, 그 하자가 없다하면 각하된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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