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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공제 방식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 요 약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금의 상속권자가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공제 후 상속'이 아닌 '상속 후 공제'를 적용해야한다. https://omslife.tistory.com/m/88 민법상 상속과 국민연금의 상속 차이목차 1. 정리 2. 민법의 상속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범위 정리 민법의 상속은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2순위에게 상속시에 배우자omslife.tistory.com적용판례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2조, 제73조, 민법 제997조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 2024. 2. 8.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이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큰 문제없이 보험처리가 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발생 유형도 다양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보험처리 관련해서도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작성해 봅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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