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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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

by Clever Oh 2022. 8. 2.

2022년 7월28일자를 기점으로,
음주면책금(사고부담금)이 변경되었어요.

주 내용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 운전시
대인처리를 하게되면,
책임보험 한도는 전액 부담
임의보험에서는 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책임보험이 뭔지 알아볼게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대인 1과 대인2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인1 담보를 책임보험이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만들어 진 담보입니다.


그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써보면,
제 1조에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 3조에 보면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 3조의 1항도 중요하지만, 2항이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1항의 내용은 쉽게 말해, 사고 발생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제3자를 배상하는 내용이지만,
2항의 내용은 내 차의 승객인 경우에는 나의 과실은 상관없이 내 차의 승객인 경우에는 내가 무과실이더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통상 임의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론 케이스에 따라 한도금액을 정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와 장해급수 및 사망에 따른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은 다음 포스팅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https://omslife.tistory.com/m/5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의 한도 (음주면책금 관련)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번에 2022년 7월28일에 음주면책금의 한도 상향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의 한도 사망시에는 한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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