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이란 무엇인가?!
우선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때,
집주변에 본인의 경작지가 있었으므로, 따로 휴식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시대에는
취미로, 또는 5도2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뜨거운 태양빛과 비,바람 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농막에 대한 니즈가 늘어 나고 있다.
새로운 농지법
2023년도에 농막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예고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52
농막 관계 법령(농지법과 건축법)
- 농지법에서의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의2(농막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걸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일것
농막의 연면적 20제곱미터의 기준
- 일반적인 컨테이너 3X6미터는 18제곱미터임.
- 대부분 정화조가 설치 가능한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 후 시멘트 타설되는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정화조 타설 면적을 2제곱미터로 산정하여 총 연면적 20제곱미터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연면적 산정시에는 건축법 기준으로 하여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 다락 설치시에는 다락의 평균높이가 1.5미터 이하여야 연면적에 산정이 안됨.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고, 한쪽을 1.8미터 반대쪽을 1.2미터로 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혹시라도 단속공무원이 컴플레인 제기시에는 복잡해질 수 있어 다락은 없이 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 건축법에서의 농막
농막의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 건축법에 따른다는 명시는 없으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나서 건축과에서 신고수리를 해주므로, 건축법이 적용함에 가장 무난하다 판단됨.
1. 면적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의2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의4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3. 높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의9
- 층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높이에 대한 규정은 아니나, 층수를 산정할때의 높이를 기준으로 볼수 있다.)
4. 처마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의2의가목
-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즉 1미터 이상 처마 돌출시에는 연면적이 추가 된다.)
농막 설치 순서
1.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2.정화조 신고 - 3.농막계약 - 4.정화조 설치 및 검사 - 5.농막설치 - 6.농막 취득세 신고 - 7.도로명주소신청 - 8.전기신청 및 가설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언제라도 해도 상관없다.(단, 농막을 놓기전에 무조건 해야함. 놓은 후에는 신고가 거절됨.)
- 정화조 신고가 2번인 이유는 농막의 내부에 화장실을 넣을지 말지를 확정해야하기 때문이다.(농막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않하고에 따라서 농막 가격의 차이도 크다.)
- 정화조 설치 여부는 지자체의 하수도 담당자와 통화하여 미리 설치가 가능한지 물어봐야한다.
-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를 받은 후에 설치를 해야한다.
- 6번 취득세 신고는 셀프로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 7번은 건물이 있으므로 도로명 주소 신청이 가능하나 전입신고는 하면 안된다.(위에 농지법에 주거목적이 아니어야한다고 써있음.)
- 도로명 주소 신청하는 이유는 택배를 바로 밭으로 받기 위함이다.(생각보다 농기계나 관련물품을 밭으로 직접 받아야 할때가 많다.)
나의 농막 선정
아래에서 농막의 불법에 관한 내용을 펼치기에 앞서,
괜히 나중에 머리아프기가 싫어서 나는 단층으로 된 가장 단순한 농막을 선택함.
처마는 없지만 태양에 의한 온도상승을 줄이고자 지붕은 설치되어 있는 농막이다.
농막 불법사항
-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전에 농막 설치
- 연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제작한 경우
- 다락높이가 높아, 2층으로 지어져 다락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는 경우
- 처마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 제작된 경우
- 농막 주변에 테크 설치
- 농막 설치 부분 전체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또는 잡석을 까는 경우
불법 농막 단속시 조치
1. 시정조치 - 단속 공무원이 불법사항을 확인하면, 시정명령을 내림.
2. 이행강제금부과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3. 형사고발 -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됨
가능하면 이러한 조치에 적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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