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건전성을 위하여,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조금더 타이트하게 기준잡는 제도입니다.
1.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으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원리금 상환금액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하한(1.5%), 상한(3.0%)를 적용합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시행중이며,
현재는 1단계(추가 금리의 25%만 반영)
그리고 7월1일자로 2단계(추가금리의 50% 및 신용대출+주담대 반영)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의 결정으로 9월1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2.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
1. 스트레스 금리는 0.75%
-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
2.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
-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 산정
3. 차주별 DSR 최대 한도는 1)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2)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됨.
-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수준인 만큼, 90%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향후 스트레스 DSR추진 방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를 보며 확정할 예정이라 함.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위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며,
향후 금리 하락시에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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