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가족간 친족간에 벌어지는 재산상의 범죄는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친족상도래에 관한
주 쟁점이 되는 법조문은
형법 제328조1항 입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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