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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지배2

무단운전 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판결요지1. 배달용 오토바이의 퇴근 후 사용시 무단운전 여부 2. 무단운전의 판단시 보험사 면책여부는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을 따져야 하며, 그 판단에는 1)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2)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3)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4)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5)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6)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 2024. 2. 7.
무단운전시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여부 - 금융감독원 조정 사례(조정번호 제 2000-33호)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조정 사례입니다.통상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인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으나,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번은 무단운전이지만 차량의 운행자성 상실에 대한 조정사례를 공유합니다.판례는https://omslife.tistory.com/m/86 무단운전 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판결요지1. 배달용 오토바이의 퇴근 후 사용시 무단운전 여부 2. 무단운전의 판단시 보험사 면책여부는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을 따져야 하며, 그 판단에는 1) 평소 자동차나omslife.tistory.com [기각]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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