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2 - 정화조 신고
농막 설치과정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농막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https://omslife.tistory.com/13
제가 계획한 농막설치의 순서는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 정화조 신고
3. 농막계약
4. 정화조 설치 및 검사
5. 농막 설치
6. 농막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위텍스)
7. 도로명 주소 신청
8. 전기 인입
입니다.
각 제목을 누르시면 링크 첨부되어있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엔 2번째 정화조 신고입니다.
정화조 설치는 원칙이 설치전 신고 수리를 받고 난 뒤에 정화조 설치를 하고,
이후에 준공검사 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군청 담당자와 통화하니
메일로 접수를 받아준다 합니다.
농막 업체를 통해서 일괄로 하는 턴키방식도 가능하지만 업체측 통해서 정화조 설치시에는 300~500만원의 추가비용을 불렀어요.
그래도 업체측에서 언지해준게 개인적으로 업체 알아보고 시공하시면 금액 절감될거라해서 네이버로 검색해 아무업체에나 통화해서 조인했어요.
다른 시군에선 정화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시공업체 리스크를 준다는곳도 있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 따로 리스트 제공은 힘들다해서 개별로 알아봤어요.
총비용은 나중에 정화조 설치 포스팅에 올릴게요.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 서류는 받았는데, 저는 업체측에서 제공해준 서류에도 신고서류가 있어서 그 서류를 썼어요.
1.정화조 설치 신고서
2.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3. 설치하려는 정화조 제조업체의 등록증 및 등록사항
4. 정화조 설치하는 설계시공업자 등록증
5. 정화조 설계도서
6. 가설건축물 필지 배치도
7. 가설건축물 평면도
정화조 담당 공무원이 메일로 알려준 제출 서류입니다.
'가설건축물 필지 배치도' 에는 급수원과 농막까지 이어지는 선과 출수선을 그려주어아 합니다.
'가설건축물 평면도' 에는 화장실의 위치를 추가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나면,
정화조 담당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나가고,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수리를 해줍니다.
저는 하루만에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신고수리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이 정화조 신고를 농막 계약 이전에 미리 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정화조가 안되는 지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자체는 애초에 화장실이 없는 농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땅에서 구거로 연결되는 길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정화조 신고를 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농막을 화장실 포함해서 계약을 했는데, 정화조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돈만 날리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농막 업체에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미리 확실하게 해두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주말농장이나 전원생활을 시작하기위한 첫걸음이 되는 농막설치이므로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막 계약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