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공제 방식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
요 약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금의 상속권자가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공제 후 상속'이 아닌 '상속 후 공제'를 적용해야한다.
https://omslife.tistory.com/m/88
적용판례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2조, 제73조, 민법 제997조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6. 9. 선고 2011나9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의 패소 부분과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 3,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존하고 있었으면 그 여명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었던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그 유족연금액을 당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맞지만, 이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유족연금 수령으로 인한 공제의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상속인 중의 일부만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그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위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자들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망인의 상속인들은 일실노령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이므로, 원고 1이 수령할 수 있는 유족연금을 원고들이 상속할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공제하면 원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원심 별지 유족연금 수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금액 중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공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2, 3, 4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4는 본인 겸 원고 1, 2, 3의 대리인으로서 2010. 6.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이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3,1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면서, 이후 합의금 수령 시에 위 3,100만 원이 합의금 총액에서 공제됨을 설명받고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위 3,1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위 3,100만 원을 나누어 수령하고, 각 원고가 수령한 금액을 유족연금 공제까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계산된 각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면서 위 3,100만 원을 유족연금이 공제되기 전 단계의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제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유족연금은 당해 수급권자인 원고 1이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됨을 전제로 계산한 원고 1의 총 손해배상채권액으로부터 위 3,100만 원에 대한 원고 1의 상속분 비율에 해당하는 10,333,333원을 공제하면 인용되어야 할 금액이 원심의 인용액인 28,809,688원보다 적어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원고 1과의 관계에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그러나 원고 2, 3, 4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3,100만 원에 대한 위 원고들의 상속분 비율에 해당하는 각 6,888,888원을 위 원고들의 각 총 손해배상채권액으로부터 공제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각 13,000,000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의 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 1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의 패소 부분과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