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금감원 보도자료>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Clever Oh 2023. 6. 8. 12:25

기존 할인할증의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서

2017년자에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차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차량가격에 따른 할인할증 제도 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유예

추진배경

1. 2017년에 변경된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시스템에 의해 저과실자는 대물비용이나, 대인발생에 상관없이 할인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저과실(50%미만) 사고가 2회이상인 경우에는 한건의 사고만 할인유예적용이 되고, 다른 사고건은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저과실 사고가 1건 이상이 되는 경우 2번째 저과실 사고부터는 저과실이 나오더라도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시 물적할증기준 금액인 200만원이 초과되는 수리비가 발생시에는 할증이 반영됩니다.

적용대상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


적용방법

1. 가해차량은 200만원 미만 처리시 기본점수(0.5점)에 별도점수 추가하여 1.5점 할증적용.

2. 피해차량은 200만원 초과 처리되도 0.5점 적용

시행은 23년7월1일자에 시행됩니다.

총평

1. 적용대상이 되려면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배상액이 3배이상이어야한다는게 조금 모호합니다.

ex. 40%과실 피해자vs 60%과실 가해자

피해자 총손해 300만원
가해자 총손해 1천만원

피해자 배상액 400만원
가해자 배상액 180만원인경우

피해차량 배상액이 2.2배가 되어 적용이 안됩니다.

위 예시같은 경우라면 적용이 안되게 됩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사고 당사자의 불만은 발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할인할증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니 잘 정착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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