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와의 관계
목차
1. 개요
2. 자동차보험약관상 상해 담보의 공제액 항목내용
3. 자기신체사고와 산재
4. 자동차 상해와 산재
5. 자료제출 의무
1. 개요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주로 출퇴근 사고 또는 외근이나 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단독사고가 났을땐 산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처리 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상해담보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통약관(대인배상과 대물배상담보)은
통상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므로 모든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는 특약으로 가입하다 보니,
산재 처리 후 자동차상해 담보로 합의금 지급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약관을 변경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약관 조항을 보겠습니다.
(산재보험 내용은 보험사마다 들어간 보험사도 있고, 없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자동차보험약관상 상해 담보의 공제액 항목내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중략)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보상박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약관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로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액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문구가 추가되어 산재처리를 받음과는 별개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문구가 없더라도
현재는 판례상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근거로 하여 위 내용과 비슷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자기신체사고와 산재
산재 처리 후 자손담보를 처리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정액지급
2. 부상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상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
3. 후유장애 - 장해급별 가입금액 정액지급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산재에서 요양급여로 나간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 이외에 피해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해는 산재만 처리 후 자기신체사고 청구 시 '공제액이 발생하시 않는 경우'로 보아 기존대로 영구장애발생 시에만 장해급에 따른 정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뿐만이 아니라 쌍방과실로 인한 대인처리까지 받으면서 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관계가 발생하므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수임하여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상해와 산재
단독사고나 100%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후 자동차 상해 담보 청구 시에는,
산재로 처리받은 후 따로 자동차상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경우에는 산재의 요양급여(치료비) 까지도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로 나간 비용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상대차의 대인배상에서 나가야 할 공제액에 포함되므로 순수하게 지급기준으로 산정되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장애상실수익액 만 수령가능합니다.
5. 자료제출 의무
산재 처리 시 산재공단에서는 피해자의 처리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청구하는 피해자가 산재공단으로부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는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